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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18

2018년 9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조회2575

[베트남] 20189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하노이지사), 20181015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15/2018/NĐ-CP(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위반처벌규정, 201894일 공표, 20181020일 발효)

 

식품안전 신규 규정 발표

- 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에 관련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함

- 본 시행령은 기존에 비하여 식품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음

 

식품안전 규정 내용

- 식품안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식품 이외에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조리도구,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까지 그 대상을 포함함

- 규정은 단계별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벌금의 항목당 2개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적용됨

   

식품안전 신규 규정 주요 내용

 

19. 수입식품 식품안전보장조건에 대한 규정위반

벌금

내용

30,000,000~40,000,000VND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용구,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대한 국가검사 미시행

40,000,000~60,000,000VND

1) 수입식품등록증(자가등록증 포함), 수입식품등록 접수증, 수입요구조건달성 식품인증결과 통보서, 식품안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 또는 말소

2) 검사를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함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일반검사를 받기 위해 수입품목과 출하량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서류를 사용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 수입요구조건달성 식품인증결과 통보서가 필요한 식품(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조리기구, 포장재료,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함)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시장에 유통

60,000,000~80,000,000VND

건강보호식품이 식품등록증에 표기된 효과에 품질이 미치지 못함

80,000,000~100,000,000VND

수출용 식품으로 식품안전검사 비대상 제품이 국내로 재수입되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

   


20. 수입식품 자가등록증 규정 위반

벌금

내용

30,000,000~40,000,000VND

1) 자가등록증에 따른 수입식품이 1개 이상의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상품등록증 없이 라벨링이 된 경우

2) 자가등록증의 식품안전내용이 기준 또는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0,000,000~50,000,000VND

1) 자가등록증이 필요한 수입식품이 자가등록증이 없는 경우

2) 정부기관을 통한 수입식품 등록이 필요한 제품이 자가등록증으로 수입식품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21. 수입식품등록증

벌금

내용

30,000,000~40,000,000VND

1) 등록증에 따른 수입식품이 1개 이상의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상품등록증 없이 라벨링이 된 경우

2) 수입식품이 등록증에 명시된 품질에 미치지 못하거나 등록접수증 없이 라벨링을 하였으나 모조품은 아닌 경우

40,000,000~50,000,000VND

상품등록을 해야하는 수입식품이 이를 하지 않거나, 수입식품등록을 해야 하는 식품이 식품등록 접수증이 없는 경우

   

22. 수입식품 식품안전보장에 관한 기타 규정 위반

벌금

내용

40,000,000~50,000,000VND

1) 수입식품의 식중독으로 1~4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금지된 화학물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의 사용 또는 사용가능목록 외의 물질을 사용한 경우로, 해당상품의 가치가 10,000,000VND 이하 또는 이로 인한 부당이윤이 5,000,000VND 이하인 경우

3) 사용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의 사용 또는 베트남에서 유통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상품의 가치가 50,000,000VND 이하 또는 이로 인한 부당이윤이 20,000,000VND 이하인 경우

50,000,000~70,000,000VND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식품에 사용불가한 약품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80,000,000~100,000,000VND

1) 수입식품이 식품안전 관련 기술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5명 이상의 식중독을 야기하였으나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2) 사용이 금지된 식품화학첨가제 또는 식품가공보조제 사용 또는 사용허가된 목록 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상품가치가 10,000,000VND 이상이거나 부당이윤이 5,000,000VND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3) 사용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식품화학첨가제 또는 식품가공보조제 사용 또는 베트남에서 유통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로, 상품 가치가 50,000,000VND 이상이거나 부당이윤이 20,000,000VND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24. 수입식품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검사와 식품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벌금

내용

15,000,000~20,000,000VND

1) 국가지정검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00,000~30,000,000VND

1) 식품검사소가 검사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2) 수입식품 관련 국가검사기관이 검사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00,000~40,000,000VND

식품검사에 사용되는 식품샘플을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경우

40,000,000~60,000,000VND

1) 식품검사 분석결과 인증서, 수입조건달성 식품인증결과 통보서, 또는 식품검사 또는 국가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조작 또는 말소

2) 식품안전 분석실험 또는 국가검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경우

3) 식품안전에 대한 분석실험결과 또는 국가검사결과는 허위로 제출

4) 분석실험 또는 국가검사를 실행하지 않고 결과분석인증서 및 국가검사결과 분석실험결과표를 발급하였으나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 출처

< 관련 뉴스 >

1. Vietnam News, ‘Gov’t gets tough on food safety’, 2018.9.11.

 

2. Viet Times, ‘Từ tháng 10/2018, vi phạm an toàn thực phẩm có thể bị phạt tới 200 triệu đồng’, 2018.9.6.

https://viettimes.vn/tu-thang-10-2018-vi-pham-an-toan-thuc-pham-co-the-bi-phat-toi-200-trieu-dong-302943.html

 

< 관련 법령 >

3. Thu vien Phap luat, ‘Số: 115/2018/NĐ-CP,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AN TOÀN THỰC PHẨM’, 2018.9.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Vi-pham-hanh-chinh/Nghi-dinh-115-2018-ND-CP-quy-dinh-xu-phat-vi-pham-hanh-chinh-ve-an-toan-thuc-pham-360333.aspx

 

4. Thu vien Phap luat, ‘Số: 178/2013/NĐ-CP,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VỀ AN TOÀN THỰC PHẨM’, 2013.11.1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78-2013-ND-CP-quy-dinh-xu-phat-vi-pham-hanh-chinh-ve-an-toan-thuc-pham-213799.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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