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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18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과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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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과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에 대한 지침서 발표                

지난 9월 29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은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및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进口食品生产企业注册和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함. 특히 해외 소재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가이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정보임. 수입식품 제조사 등록, 변경, 연장, 취소 등에 대한 절차는 물론, 양식 작성 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 예정인 식품 생산업체는 관련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수입식품 제조자 소재국(지역)의 등록 관련 수의(兽医) 서비스 체계, 식물 보호 체계, 공공위생 관리 체계 등에서 합격 인증을 받아야 함

2.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동식물 재료가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생산된 재료여서는 안됨. 만약  중국으로 수출할 식품에 동식물 전염병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 소재국(지역)의 주관 당국은 반드시 사전에 해당 위험성이 소멸되었거나 통제 가능하다는 증명서 및 관련 과학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
3. 기업은 소재국(지역) 관련 주관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위생조건이 중국 법률 법규 및 기준 규범 관련 규정에  부합함을 승인 받아야 함

제출서류는 모두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검토 필요

국외 수입 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에 따라 수입식품 생산기업은 등록 신청 시 기업 소재국(지역)의 주관당국을 통해 해관총서에 신청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 및 관련 기업 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모두 중문 또는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특히 신청 양식 작성 시 주어진 양식 외의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기업 소재지 주관기관의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곳에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신청서 부속문서(각종 증명서)미비하거나 신청표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작성 내용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로 간주함

또한 국외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실시 목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实施目录)에 따르면, 현재 육류,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4종류의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반드시 국외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 육류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지 평면도 생산지 사진(생산지 주요 출입구, 생산지 전경도) △중국으로 수출할 상품 명칭 △완성품의 라벨 또는 사진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계획표, 위해요소 분석표 △육류 및 식용 가능 부산품 가공 처리 공정 흐름도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상기 내용 외의 국외 수입 생산기업 명칭 및 등록 정보 변경, 등록 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업무 관련 절차와 양식 작성 요령, 주의할 점 등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law.foodmate.net/show-194373.html




출처

식품법규센터(law.foodmate.net), 海关系统行政审批事项服务指南(十五)“进口食品生产企业注册和出口食品生产企业备案”行政审批事项服务指南完整版,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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