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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2018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강소성, 영양 성분 배합 비율 100g 초과하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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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소성, 견과류 제품의 영양 성분 배합 비율이 100 초과된 사실 발견

 중국 강소성(江苏省)의 한 시민이 마트에서 사 온 견과류 제품의 영양 성분을 보던 중 100g 당 영양 성분 배합 비율이 100을 초과한 점을 발견하였음.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소비자협회에 신고하였음. 그는 평소에도 구매한 제품들의 라벨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먹는 편이라고 하였음. 구입한 견과류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바로 100g당 함유한 영양 성분 중 단백질 11g, 지방 25.1g, 탄수화물 67.1g,103.2g으로 100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신고 접수 후, 소비자협회 담당자는 곧바로 마트 측과 연락을 취하였음. 마트 측에서는 제조업체의 관련 제품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품 검사 보고서 작성 기관의 상황설명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였음. 《상황설명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에서 검사한 견과류 제품 중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세가지 영양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3%인 원인은 탄수화물에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분을 제외할 경우 이 세가지 영양 성분은 77.9%밖에 차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마트 측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영양 성분 표기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 소비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음


소비자 1,500위안의 보상 받아

그러나 관련 법규에 따르면 식품 포장 라벨에 표기된 영양 성분 정보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거짓 정보를 표기하거나 제품의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됨. 또한, 소비자 협회는 전분은 탄수화물 중 하나로, 전분을 탄수화물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이나,

검사 기관 측에서 전분을 탄수화물에 제외하여 영양 성분을 계산한 것 자체가 과학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함

이는 허위로 표시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음. 검사 기관이 작성한 상황설명보고서 역시 욕개미창(欲盖弥彰, 진상을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드러남)식이라고 지적하였음. 대형 체인마트로써 식품 라벨에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 여부를 체크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심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음. 소비자협회에서 해당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마트 측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여 영양 성분 표기가 잘못된 해당 견과류 제품을 전부 철수하였으며 시민에게 1,500위안을 배상하였음


제품 회수되지 않도록 중국 라벨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전분의 탄수화물 포함 여부에 따라 영양 성분 배합 비율이 달라져 발생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켰음. 식품 제조업체는 중국에 수출하기 전, 반드시 영양 성분 표시 관련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이 회수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특히 영양 성분 계산 시, 전분은 반드시 탄수화물에 포함하여야 함.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라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중국 보건부, 예포장식품영양표시통칙(预包装食品营养标签通则)

http://www.moh.gov.cn/wsb/pzcjd/201207/55313.shtml



출처

식품법규센터(law.foodmate.net), 营养成分含量超过产品自重 消费者投诉获赔千余, 2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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