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대만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838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수정 예고> 식품 및 관련제품 추적시스템 관리 방법 「食品及其相關產品追溯追蹤系統管理辦法」수정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衛生福利部)
○ 공고 일자 : 2018년 10월 03일
○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9조 제5항(項)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2442號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공고> 제정「원료“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Enterococcus faecalis)” 및 “엔테로코커스 페슘(Enterococcus faecium)”사용 제한 규정」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일자 : 2018년 11월 6일
○ 실행 일자 : 2019년 7월 1일
○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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