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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8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FSSAI, ‘천연’, ‘전통적’ 과 같은 단어 라벨에 사용 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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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SSAI,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일부 용어 식품 라벨링에 사용 금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이하, FSSAI) 규정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특별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한 ‘천연의’, ‘신선한’, ‘정통의’, ‘전통적인’, ‘진짜’ 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됨. 해당 규정은 식품사업운영자(FBOs, Food Business Operators)를 대상으로 오는 20196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8 식품안전 및 표준 규정에 포함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제한사항의 주 목적은 식품산업에서 이러한 단어들의 경박(frivolous)하고 제약 없는 사용을 규제하기 위함임. 더불어 FBO는 ‘자연의’, ‘신선한, 순수한, ‘진짜의’ 등 과 같은 형용사들을 포함하는 상표를 라벨링이나 식품광고에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천연식품으로 잘못 인식할 경우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제품의 재료 및 성질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 있어, 해당 용어 사용 시 내용 고지해야 

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시에는 3mm 크기의 고지내용을 라벨 위에 표시해야 하며 ‘해당 문구는 브랜드명 혹은 상품명일 뿐이며 제품의 성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함. 다만 제품 광고 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정상적인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또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주장이 포함된 광고 역시 금지됨. FSSAI는 해당 규정은 식품 홍보 공정성을 확립하고 식품 사업자들이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라고 발표함. 일부 신청(Claim) 건은 식품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은 신청 건에 한해 식품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 납득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더불어 해당 규제는 신청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FBOs는 해당 규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위험감소표시를 위해 FSSAI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는 신청 및 광고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 식이요법 관련 강조 표시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조건부 신청, 특별금지신청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음. 한편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포함한 관련인 모두 2006식품안전표준법 53조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인도 시장 내 판매중인 제품의 경우 제품 홍보 시 용어에 주의해야

식품의 효능이나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천연의’, ‘정통의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용어와 실제 성분과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음. 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 광고 등 제품 성분을 과장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출처

FnBnews, FSSAI not to allow use of terms like natural and traditional on labels,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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