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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8

2018년 11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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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수입식품 B/L 내 Tax Code 및 HS Code 추가기재 필요 * 베트남 재무부 세관총국, ‘통지서 No. 6889/TCHQ-GSQL’(2018년 11월 23일 공표 및 효력) ◦ B/L 기재내용 변경 - 선적서류 중 B/L(포워더 MBL, 화주 HBL)에 대하여 기재사항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통지서는 2018년 11월 23일 공표 및 효력이 있으며, 2018년 12월 5일 베트남 항구 도착 선박부터 적용됨 -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변경된 사항이 적용됨 <표> 수입식품 B/L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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