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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19

2018년 12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883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가. 三赞胶(삼찬교)등 5종 식품첨가제 신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
<식품첨가제 신품목 관리방법> 및 <식품첨가제 신품목 신청 및 접수 규정>의 규정에 따라 三赞胶 등 5종 식품첨가제 신품목의 신청은 전문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함. 2018년 12월 26일까지 본 센터에 의견을 제출 요망. 다음이 공고 초안

1. 식품첨가제 신품목
2. 식품첨가제 사용범위 확대
3.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 사용범위 확대

자료원: 국가 식품 안전 리스크 평가 센터
날짜: 2018.12.11
출처: http://www.cfsa.net.cn/Article/News.aspx?id=4CFD4F7C1E6F081DF66BA78C013BF6BEF1B6BB0934C3687D

나. GB 28050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의견수렴) 발표
지난 12월 19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의견수렴)의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2019년 1월 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GB 28050-2011과 비교하여 새로이 개정할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영양성분 강제 표기사항 추가
- 열량 및 강제 표기사항의 정기 추가
- 일부 영양소에 대한 표현방법 수정
- 비타민A 및 비타민B 함량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 수정
-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예포장식품에 대한 요건 수정
- 일부 영양성분의 영양기준치(NRV) 수정
- 일부 영양라벨 표기형식 세부화
- 일부 영양표기와 영양성분기능표기 수정
- 예포장식품 권장 분량 추가

<참고> 현행 GB28050 및 수정안 주요 변경 조항 대조표
자료원: 식품상무망(食品商务网)
날짜: 2018.12.20
출처: https://news.21food.cn/34/2836797.html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품목명) 일반사항
◦ 없음
2. HS code, 관세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 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가. 통관거부사례(2018.11월)
◦ 한국산 식품 통관문제사례 없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날짜: 2018.12.24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fxyj/2153849/index.html
나. 中질검총국, 식품·화장품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제조치 발표
지난 12월 26일 발표된 블랙 업체리스트 내에 신규 한국기업 없음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날짜: 2018.12.26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fxyj/2156526/index.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fxyj/2156532/index.html


※ 세부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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