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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019

2018년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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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식약청(FDA)은 최근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 2018년 9월)의 검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4,910번의 위반 사례 및 시정 조치 요구 중 식품과 관련된 것은 2,583 건으로, 이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입자 관련 규정 위반


1.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SVP -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실행 위반
- 지난 2018년 3월 19일 이후 미국 내 식품수입회사 대부분은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SVP)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7 년 10 월부터 2018 년 9 월 사이 FDA는 278개 수입업체에 대해 FSVP 서류 구비를 하지 않음을 사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본 적발 건수가 전체 식품수입자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FDA가 지속적으로 수입업자들의 FSVP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점 시정조치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식품수입업자(FSVP Importer)의 FSVP 규정 미준수로 인한 수출품의 억류 또는 지연은 한국의 수출업체에도 큰 타격이 되므로, 수출 업체는 수출 전 수입업자의 FSVP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

2. 해산물 HACCP 위반
- FDA는 본 보고서를 통해 68개의 해산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HACCP 준수 여부 검증 실패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을 밝혔다. 이는 FSVP가 적용되지 않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업체의 위반사례로 볼 수 있다.


생산시설 관련 규정 위반

1. 위생 감시 시설 미비(Sanitation Monitoring) 188건: 식품이나 음식에 접촉하는 물로 인한 교차오염 및 시설의 위생 상태 관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패가 주된 원인이다.

2. 해충관리 미비 (Pest Control) 183건: 해충으로부터 음식물이 오염을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구비하지 않음이 주된 사유이다.

3. 식품제조, 공정, 포장 및 보관 관리 미비 (Manufacturing, Processing, Packing, and Holding Controls) 175 건: 미생물의 성장, 알레르기 항원의 교차 접촉 및 식품 오염과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의 실패가 주된 사유이다.

4. 위생적 공장 운영 및 유지 실패(Sanitary Operations and Plant Maintenance) 167건: 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5. 개인위생(Personnel) 161건: 업무 종사자의 위생관리 불량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의 위생 및 청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된다.

6. HACCP 실행 미비 136 건: HACCP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7. HACCP Plan 미비 64건: HACCP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8. Food Safety Plan 미비 30건: 서면으로 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출처 : FDA

[시사점]
FSMA 시행에 따라 FDA의 본격적인 관리 감독도 시작되었다. 생산시설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뿐 아니라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SVP) 역시 상당수가 적발된 만큼,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의 FSVP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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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법률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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