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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2019

[홍콩]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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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예고>

□ 식품원료 녹색커피추출물 사용제한 및 라벨 표기법「食品原料綠咖啡萃取物之使用限制及其標示」 초안 예고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일자 : 2019년 1월 22일
○ 근거 법규 : 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1, 제2항 및 제 22조 제1항 제10호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3378號
○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시사점>
녹색 커피 성분에 대한 신규 제도가 규정되므로 관련 제품 대만 수출 시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주의가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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