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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2019

[홍콩] 3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551

□ <입법원 통과> 「식품위생안전관리법(食品衛生安全管理法)」 제3조, 제4조, 제18조-1, 제47조 개정안 통과
○ 관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통과 일자 : 2019. 3. 22 (시행일자 미정)
○ 통과 내용
  (1) 가공보조제의 정의 및 사용 가능 범위, 사용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이 가공보조제와 상이함을 강조
  (2) 정책참여 주요 구성원의 성별계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방지, 자문회 회원의 사익회피 규정 신규 제정, 중대 식품안전문제 처리 시 충분한 과학 증거여부에 따른 처리 방식 등 내용 수정

□ <공고>「건강식품추가표기의무사항(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라벨링 규정 공고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및 시행 일자 : 2019년 1월 17일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3820號
○ 근거 규정 : 健康食品管理法 제13조 제1항 제11호
○ 공고 내용
  (1) 캡슐 및 알약 건강식품은 그 용기 또는 포장 상에 <주의사항> 중 아래 내용을 표기해야함
    - ‘본제품은 비의약품이므로 보건용으로만 제공되며 우려 시 의사에게 문의 하십시요’글자 문구
    - ‘섭취권장량에 따라 드시고 과다복용하지 마십시요’ 글자 문구
  (2) 캡슐 및 알약 외 건강식품은 그 용기 또는 포장 상에 <주의사항> 중 아래 내용을 표기해야 함
    - ‘본제품은 보건용으로 제공되며 섭취권장량에 따라 복용하십시요’ 글자 문구
  (3) 전 항의 주의 사항을 기입 시 글자체는 밑바탕색과 구별되어야 함


□ <예고>「식품중오염물질및독소위생표준(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
   제6조, 제3조 (붙임 1) 및 제5조 (붙임 3) 수정 초안
  ○ 공고 기관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
○ 공고 일자 : 2019년 3월 11일
○ 시행 일자 : 2019년 3월 11일
○ 공고 번호 : 衛授食字第1071303538號
○ 공고 내용
  (1) 제3조 (붙임 1) 수산물(어류, 조개류, 갑각류 및 기타 수생연체동물) 기름의 무기성비소 제한량 0.1mg/kg으로 정함
  (2) 제5조 (붙임 3) 현행 제3항의 "훈제(湮燻)" 수산제품에 대한 벤조에이피렌(benzo[a]pyrene) 사용 제한 규정을 "훈제 또는 구이(湮燻或燒烤)" 수산 제품으로 확대 실시
  (3) 시행일 : 수정한 공고일부터 시행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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