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홍콩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347I.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덴마크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중단(3.4/3.18)
○ 프랑스산 생우유 치즈에서 쉬가 독소(Shiga toxin) 생성 대장균 오염 의심(3.6)
○ 초어 샘플에서 극미량의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검출(3.13)
○ 포클랜드 제도산 수산물에서 법적 허용 기준 초과한 수은 검출(3.19/3.28)
○ 쇠고기 신선육 샘플에서 이산화황검출(3.28)
II.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식품 내 중금속 최대 허용 기준
○ 식품 불순물(중금속 오염) 2018 개정 규정, 2019년 11월부터 시행
- 홍콩 입법부는 2018년 10월, 「식품 불순물(중금속 오염) 2018 개정 규정」의 검토를 완료
- 신선 식품은 2019년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일반 식품은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함
- 개정안에는 규제되는 중금속 수가 기존의 7개(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및 주석)에서 바륨, 붕소, 구리, 망간, 니켈, 셀레늄, 우라늄이 추가 되어 14개로 증가함
III.통관문제, 위반 사례 등
○ 2019년 3월 홍콩 식품 라벨링 규정 위반 사례(7건)
○ 2019년 3월 홍콩 잔류 농약 규정 위반 사례(3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9년 4월 홍콩 수입제도 모니터링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