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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2019

2019년 4월 홍콩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299

I.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 덴마크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중단(3.4/3.18)
  ○ 프랑스산 생우유 치즈에서 쉬가 독소(Shiga toxin) 생성 대장균 오염 의심(3.6)
  ○ 초어 샘플에서 극미량의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검출(3.13)
  ○ 포클랜드 제도산 수산물에서 법적 허용 기준 초과한 수은 검출(3.19/3.28)
  ○ 쇠고기 신선육 샘플에서 이산화황검출(3.28)

II.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식품 내 중금속 최대 허용 기준
  ○ 식품 불순물(중금속 오염) 2018 개정 규정, 2019년 11월부터 시행
    - 홍콩 입법부는 2018년 10월, 「식품 불순물(중금속 오염) 2018 개정 규정」의 검토를 완료
    - 신선 식품은 2019년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일반 식품은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함
    - 개정안에는 규제되는 중금속 수가 기존의 7개(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 및 주석)에서 바륨, 붕소, 구리, 망간, 니켈, 셀레늄, 우라늄이 추가 되어 14개로 증가함

III.통관문제, 위반 사례 등
  ○ 2019년 3월 홍콩 식품 라벨링 규정 위반 사례(7건)
  ○ 2019년 3월 홍콩 잔류 농약 규정 위반 사례(3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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