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4559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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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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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류 |
Butylated hydroxyanisole* (부틸히드록시아나솔,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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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ppm (지방/유지 기준)
100 pmm (지방/유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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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시리얼류에 Butylated hydroxyanisole와 Butylated hydroxytoluene의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유형에 두 종류의 산화방지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가능량이 싱가포르보다 크므로 해당제품에 두 종류의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경우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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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27. 싱가포르_BHA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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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8. 싱가포르_BHA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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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2. 1 |
* Butylated hydroxyanisole: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며 시리얼류∶0.05g/kg 이하로 사용가능하나, 디부틸히드록시툴루엔과 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05g/kg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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