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02.01)
조회4914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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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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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류 커피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등 |
Dimethyl polysiloxane* (규소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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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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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Dimethyl polysiloxane를 가공유류(가미유), 인스턴트커피,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타음료 등에 사용을 허가하였음 국내에서는 식품 중 거품을 없애는 목적에 한하여 그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싱가포르 보다 사용기준이 높으므로 해당식품에 첨가할 경우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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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29. 싱가포르_Dimethyl polysiloxan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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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30. 싱가포르_Dimethyl polysiloxan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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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2. 1 |
* Dimethyl polysiloxane: 규소수지로(이명: Silicone fluid; Silicone oil; Dimethyl silicone) 소포제로 식품에 0.05 g/kg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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