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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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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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모든 식품유형 (단, 동물성 식품을 제회한 모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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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oxycarb* (페녹시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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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g/kg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잔류농약 Fenoxycarb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을 0.1 mg/kg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국내에서는 감, 사과, 배에 Fenoxycarb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해당국보다 높으므로, 해당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 수출 시에는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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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첨부 9. 호주_Fenoxycarb 등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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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첨부 10. 호주_Fenoxycarb 등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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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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