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 23)
조회3477
호주 식품첨가물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과자 캔디류 추잉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기타설탕 기타음료 |
Monk fruit extract* (나한과 추출물) |
|
GMP*
|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Monk fruit extract를 과자류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는 나한과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첨가물 공전에는 Natural Flavoring substance(천연향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3. 호주_Monk fruit extract_원문 |
||
번역문: |
첨부 14. 호주_Monk fruit extract_번역문 |
|||
시행일 |
2019. 1. 23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1. 23)'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