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9. 5)
조회2563
호주 식품첨가물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빵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
Triglycerol lipase* (트리글리세롤리파아제, Trichoderma reesei 유래) |
|
GMP*
|
|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Triglycerol lipase(트리글리세롤리파아제)*를 가공보조제*로써 빵류 제조 및 곡류기반 음료의 양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서는 해당효소는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효소가 사용하여 제조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유형을 제조·생산하여 해당국으로 수출이 가능함. |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호주_Triglycerol lipase_원문 |
||
번역문: |
첨부 4. 호주_Triglycerol lipase_번역문 |
|||
시행일 |
2019. 9. 5 |
* Triglycerol lipase(EC 3.1.1.3) : 리파아제의 이명으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가수분해하여 디글리세라이드, 글리 세롤 및 지방산을 생성함.
* 가공보조제 :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써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9. 5)'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