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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2020

[중국] 중국 건강식품의 정의, 신청기능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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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의 정의

1996년 중국 위생부에서 수여한 <건강식품 관리방법>에서 건강식품을 아래와 같이 정의를 했다.

특정 건강기능이 있는 식품, 즉 특정 사람들에게 적절한 식품,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식품. 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식품을 말한다. 

2005년 중국정부에서 시행한 <건강식품 관리방법(시행)>에서 건강식품을 아래와 같이 정의를 했다.

특정 건강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과 광물질 보충이 목적인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정의했다. 즉 특정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 몸조리를 할 수 있는 식품, 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식품 또한 인체에 어떠한 급성, 아 급성 혹은 만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식품을 말한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혹은 수입(마카오, 홍콩, 대만 포함) 건강식품은 모두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건강식품 위생 회신 문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현재 중국 건강식품의 주요 기능:


비교: 영양 및 광물질 보충 위주인 영양소 보충제도 위의 27가지 기능과 같이 건강식품에 속한다. 동일 상품 신청과정에서 기능 제한은 없지만 3가지 기능을 초과 하면 신청통화하기 힘들다. 영양 보충제는 기능을 신청하지 못하며 영양소에 들어가는 물질에 효능만 신청할 수 있다.

■ 수입 건강식품 신청절차 및 기간

1) 접수

   신청인은 행정 접수 센터에 신청을 한 후 규정대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직원은 “<건강식품 신청 관리 방법>부록1: 수입 건강식품 상품 신청 등록 자료 항목” 에 따라 신청자료를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법적으로 행정허가가 필요 없는 신청은 신청자에게 즉시 접수거부를 한다. 법적으로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를 벗어난 신청은 신청자에게 바로 접수거부를 하고 관련된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할 것을 안내한다.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잘못된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토록 한다.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으면 즉시 혹은 5일내 한번 보충해야 할 자료를 알려준다. 기간 내에 보충자료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료 받은 날부터 수리한 것으로 처리한다. 신청 사항은 본 행정기관 직권범위에 속한다. 신청자료 완비, 법정 형식 부합 혹은 본 행정기관의 요구 대로 모든 보충자료를 제출하면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2) 검증

   “행정 접수 센터”에서 접수 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5일내 확인된 검증기관에 검증고지서와 검증용 샘플을 보낸다. 상황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본 상품의 생산현장과 테스트현장을 방문하여 대조 검사할 수 있다. 검증기관은 검증고지서와 검증용 샘플을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샘플에 대해 샘플검증과 대조검증을 진행하여 검증보고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발송하는 동시에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검증기관이 규정 시간 내 검증을 못 할 경우 신속히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기술심사 및 행정심사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신청 접수 후 80일내에 신청자료에 대해 기술심사와 행정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보충자료가 필요할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보충서류를 고지해야 하고, 신청인은 보충자료 고지서를 받은 후 5개월내 모든 양식에 맞는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 시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심사포기 결정을 한다. 특수상황으로 인해 규정 시간 내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서면 신청을 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20일내에 처리 의견을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보충자료 시간은 검증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 심사시간에 30일 연장처리 한다. 심사를 통해 등록 심사가 통과하면 <건강식품인허허가>를 발급한다. 심사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부적합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4) 발송

   행정허가결정일로부터 10일내, SFDA행정접수센터에서 행정허가결정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규정에 따라 영업일(월~금) 기준 85일내 행정허가결정을 내린다.

5) 재심사

   신청인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내린 신청불가능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불가능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에 서면으로 재심사 신청 및 재심사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기존 신청 사항의 심사시간과 요구에 대해 재심사를 하고 신청재심사 결정을 내린다. 신청불가능 결정 철회할 경유 신청인에게 <건강식품인허허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기존의 결정을 유지할 경우 다시 재심사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인은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행정 재의 신청 혹은 “중국인민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 최신 개정안관련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2018년 6호 문서를 통해 각 지방 정부 및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중화인민공화국기준화법>의 시행에 관련하여 과학적, 전면적인 식품/약품 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식품/약품의 감독능력 향상을 위한 개정 의견을 공포하였다.

그 중 식품과 관련된 내용은 2020년까지 식품안전의 합리적인 체계를 보완하여 대중이 접하는 식품에 안전기준을 정의하는 것이다. 특히 농약 제한기준 및 가축에 쓰는 약의 잔류물질기준을 강화하였다. 정부에서는 대중의 식품 안전을 위하여 생물독소, 오염물질의 검증방법을 더욱 엄격히 하였고 해외 식품 안전 기준과 중국 내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식품 안전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였다.


참고자료:
http://news.foodmate.net/2020/04/556417.html
식품파트너망 이가기, 하정정 작가 (食品伙伴网 作者: 李可基   何晶晶 )  
http://www.nmpa.gov.cn/WS04/CL204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http://www.nmpa.gov.cn/WS04/CL2199/325612.html
식품 약품 기준 지도 의견 (식약검과2018년 6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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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법률 #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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