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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소비자청, 식품첨가물 라벨 표기시 일부 표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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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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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라벨링 기준 개정

일본 소비자청(CAA)은 소비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첨가물의 라벨링 기준 개정안을 발표함. 소비자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인공의’ 혹은 ‘합성의’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 식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일본의 현행 식품첨가물 규정과 위험 평가는 자연 식품첨가제와 합성 식품첨가제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해당 표현이 소비자에게 인공 또는 합성 식품첨가제가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소비자청은 소비자의 착오를 막기 위해 식품 라벨에서 ‘인공의‘, ‘합성의’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감미료, 색소, 방부제, 조미료, 향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에 ‘인공의’와 ‘합성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2022년 3월 21일까지 해당 표현을 새로운 표현 또는 용어로 변경해야 함


변경된 일본의 라벨링 규정과 이에 대한 우려, 수출 시 유의해야

2020년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첨가물의 라벨링 기준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COVID-19로 원재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 제조업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원산지 표기 규정을 완화함. 해당 규정은 원재료의 공급망이 바뀌어도 기존에 표기된 원재료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 기업은 취급 제품의 정보 제공에 책임을 다하고 라벨 정보와 실제 원재료의 정보가 달라지면 웹사이트 또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를 고지하도록 함. 이에 정확하지 않은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기업은 최근 변경된 일본의 라벨링 금지 표현과 원산지 표기 규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완화된 라벨링 규정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고려하여 일본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함



출처

Food navigator Asia, Japan food labelling revision: Artificial’ and ‘synthetic’ terms banned for food additives,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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