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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벌크식품 유형별 표시 규정 2021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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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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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벌크식품 표시 규정 발표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대만 식품 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5조 2항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벌크식품 표시 규정(散裝食品表示規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에서 말하는 벌크식품은 식품 안전위생관리법 시행 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식품으로, 진열판매 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포장이 되어있더라도 개봉 표시가 분명하지 않고 밀봉되지 않으며 보존기한 연장 및 판매 범위 확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함.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규정》, 유형별 벌크식품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 명시

《규정》은 벌크식품의 유형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원산지(국) 표시 필요 여부를 규정함

1. 회사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된 식품 판매업자

: 회사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된 식품 판매업자가 벌크식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명과 원산지(국)를 

 표시해야 함. 단, 카페나 베이커리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빵, 케이크나 음식점, 미식거리 등 현장에서 

 가공 및 조리한 식품은 본《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회사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식품 판매업자

: 회사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식품 판매업자가(트럭, 노점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이동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하기 20종 농축산 벌크식품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국)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축산 벌크식품

: 땅콩(신선·냉장·냉동·탈수·건조·분쇄·분말·단순 절개·가공), 적두, 녹두, 검은콩, 황두, 메밀, 율무, 퀴노아, 

  참깨, 쌀, 마늘, 표고버섯, 찻잎, 대추, 구기자, 국화(차(茶)용 국화),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소고기 벌크식품, 도축지를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해야

모든 식품 판매업자는 소고기 또는 소고기의 식용 가능 부위를 원료로 하는 벌크식품을 판매할 경우, 도축 국가(지역)를 기준으로 소고기 및 소고기 식용 가능 부위 원료의 원산지(국)로 표시해야 함. 이때 사업자 및 회사가 등록된 판매자는 판매 제품에 품목명과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하며, 사업자 및 회사가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의 경우 원산지만 표기하도록 규정함. 또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소고기 또는 소고기 식용 가능 부위 원료에 우유 및 우지(牛脂)는 포함하지 않으며 내용물은 단일 생 소고기 또는 소의 식용 가능 부위만이 포함됨


▶ 소고기 및 소고기 원료 벌크식품 원산지 표시 방법

1. 사업자 및 회사 등록된 판매자가 육포를 판매하는 경우

 ex) 품명: 소고기 육포

      원산지: 대만

      소고기 원료 생산지: 호주

2. 사업자 및 회사 등록이 없는 판매자가 육포를 판매하는 경우 

 ex) 원산지: 대만

      소고기 원료 원산지: 호주


규정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벌크식품 수출 시 원산지 표시에 유의해야

《규정》에 따르면, 벌크식품 표시는 중문으로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고 카드, 라벨 또는 표시 팻말 등의 형식을 취하도록 함. 그리고 걸이, 입간판, 스티커 또는 기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명시함. 라벨을 이용한 표시의 경우, 글자체 길이와 폭은 0.2cm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표시형식의 경우 2cm 이상이어야 함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약 122만~1억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벌크식품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식품위생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4만~400만 대만달러(약 162만~1억 6,23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대만으로 육류 또는 기타 농산물의 벌크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원산지(국) 표기 기준에 유의해야 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訂定「散裝食品標示規定」,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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