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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저장성(浙江省), 새로운 광고 관리 조례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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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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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버전의 《저장성 광고 관리 조례(浙江省广告管理条例)》 9월부터 실시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2008년 출범한 《저장성 광고 관리 조례》를 개정한 신규 《저장성 광고 관리 조례(浙江省广告管理条例, 이하 ‘신 조례’)》의 시행을 발표함. 《신 조례》는 2008년 《저장성 광고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한 것이며 9월 1일부터 시행됨. 총 40개 조로 구성된 이번 개정 규정은 명확한 언어 사용, 허위 광고와 산업 분야별 광고 형태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둠


광고에 절대성 용어 사용 금지하되, 예외도 적용 


《신 조례》의 대표적인 조항은 ‘국가급’, ‘최고급’, ‘최고’ 및 기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절대성 용어를 제품 광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단, 절대성을 지닌 모든 표현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지 않고 다음의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1) ‘첫 번째’, ‘최초’ 등 시간과 공간의 순서를 지칭하는 용어

2) ‘본 회사의 신제품’, ‘본 제품의 최고’ 등 자아 비교 용어

3) ‘소비자 만족 1위’ , ‘고객 우선’,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함’ 등 경영 이념과 목표를 호소하는 용어

4) 법률·법규·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평가된 수상경력, 칭호 또는 국가 기준·업계 표준을 통해 승인된

   상품·서비스의 등급 관련 용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 형태 엄격히 금지 


《신 조례》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위장 광고 행위도 엄격히 금지함. 뉴스 보도 형식의 광고, 건강 정보 및 건강 지식을 소개하는 형태 또는 공익 광고 형태의 의료, 약품, 의료기기, 보건 식품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함. 그리고 온라인상의 위장 상업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온라인 뉴스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명시하고, 공익광고 명목으로 발표한 상업 광고의 법적 책임을 보완함. 특히 식품의 경우, 보건 식품 이외의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특정 건강 기능을 홍보하거나 특정 성분을 통해 건강 기능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해당 규정은 저장성에서 시행하는 규제 내용으로, 저장성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2020년 9월부터 적용되는 《신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여 제품에 표기되는 홍보 표현 등에 주의하여야 함



출처

중국식품보(中国食品报), 新修订《浙江省广告管理条例》9月起实施 食品广告不得宣传特定保健功能, 2020.08.29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新《浙江省广告管理条例》今日正式实施,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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