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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첨가물 관리 규정에 라이코펜 추가

조회166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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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 첨가물 사용범위와 허용량 및 규격 표준’ 개정 문건 발표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2020년 9월 29일 ‘식품 첨가물 사용범위와 허용량 및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이하 ‘표준’)’ 개정 문건을 발표함. 개정된 ‘표준’은 L-시스테인염산염, 황산마그네슘, 인산이수소칼륨, 인산나트륨, 자일리톨, 말티톨 시럽 등에 대한 규격 및 표준 내용을 수정했으며, 특히 색소 첨가물인 라이코펜(from Blakeslea trispora)을 ‘표준’ 목록에 추가하고 관련 품목의 사용범위 및 허용치 기준을 기타 첨가물과 병합하여 수정된 허용치를 규정함


개정된 ‘표준’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캡슐 또는 알 정제 형태의 식품에 사용될 경우 일일 섭취량이 20mg을 초과해서는 안됨. 또한, 식품의 착색제로 사용될 경우 신선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 증미제, 간장, 다시마, 김, 찻잎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1인 1kg당 50mg을 초과해서는 안됨.


개정된 ‘표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식품 첨가물

용도

허용치

라이코펜

(lycopene)

캡슐 또는 알 정제 형태의

식품 첨가물

일일 섭취량 20mg으로 제한

착색제

1인당 섭취량 50mg/kg으로 제한


(, 신선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 증미제,

간장, 다시마, , 찻잎에 사용 불가)



식품 첨가물 허용치 규정 위반 시, 3만~300만 대만달러의 벌금 부과

위생복리부는 시중 판매 식품의 식품 첨가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예정이라고 밝힘. 식품 첨가물 사용 범위와 허용치 및 규격 표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47조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약 118만~1억 1,86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개정된 ‘표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표준’에 수정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와 허용치 등을 숙지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食力(food NEXT), 番茄紅素納入管理!衛福部修正食品添加物使用限量範圍強化管理,2023年上路!,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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