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0.27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 식품원료용 알로에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정 초안 수립 예고

조회1861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대만, 식품원료 알로에 사용 제한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 예고

알로에 관련 제품이 대만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가운데,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가 대만인들의 건강과 식용 식품의 안전을 위해 2020년 10월 7일 「食品原料蘆薈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식품원료 알로에의 사용제한 및 표시 규정, 이하 ’초안’)」을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예고함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알로에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알로에베라(A.vera) 및 알로에페록스(A.ferox) 품종의 잎을 사용해야 하며 겉껍질을 완전히 벗겨야 가공·사용할 수 있음. 또한, 알로에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알로인(aloin)의 함량이 10ppm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제품에 ‘월경 중인 여성, 임산부, 수유부, 아동, 소화기관 또는 간·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국제사회, ‘알로에 속 알로인 성분, 장기간 복용하지 말 것 권유’

알로에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의 ‘식품사용원료 목록 정리 일람표 (可供食品使用原料彙整一覽表)’ 중 ‘초목본 식물류(2)’에 분류됨. 알로에 잎은 주로 활성 성분인 알로인을 함유하고 있어 하이드록시안트라센(hydroxyanthracene)의 파생물 중 하나임. 국제사회에서는 관련 과학연구보고서에서는 장기간 하이드록시안트라센 파생물이 함유된 식품 또는 보조식품을 먹으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위생복리부는 이에 따라 알로에 사용 규범을 다시 제정하는 것임


2022년 발효 예정, 알로에 관련 식품 수출 기업은 대응책 마련해야

초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나, 정식 시행 전,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알로에 잎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 유효기간 이전까지 계속 판매가 가능함


초안이 정식 시행된 이후, 알로에 관련 식품에 사용된 원료가 본문에 언급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47조, 제48조 규정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약 118만~1억 1,87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알로에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해당 ‘초안’의 추진 동향에 주목하고, ‘초안’으로 시행되는 알로에 원료 식품의 알로인 성분 사용제한과 관련 상품의 라벨 표시방안에 주의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訂定「散裝食品標示規定」,2020.08.28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 식품원료용 알로에 사용 관련 새로운 규정 초안 수립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