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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 샘플링 및 샘플 분석 요건의 수정 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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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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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AI, 식품안전표준법 2020 발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식품의 샘플 채취 과정과 분석 의뢰 방식의 조건을 추가한 식품 샘플링 및 분석 규정 초안을 발표함. 식품안전표준법(개정) 2020(이하 ‘초안’)으로 불리는 이 초안은 1) 샘플 검사 시 적용되는 샘플 라벨의 식품 사업자 정보 표시 방식과 2) 샘플 분석 시 필요한 샘플 수 요건이 변경됨


식품 샘플의 식품사업자 정보 표시 방법 및 샘플 분석 요건 등 변경

초안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은 식품의 샘플 검사 시 뗄 수 없는 변조방지 스티커를 샘플에 부착하고 적절한 코드 번호를 제공하도록 규정됨. 이는 식품 샘플의 라벨에 표시된 상표와 상품명, 바코드를 포함한 식품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리고 샘플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미생물 분석, 품질감독, 수입통관, 유통기한 7일 미만 식품의 부패성 분석, 불만사항 조사, 식품 안전 긴급 대응을 위해 식품 샘플을 검사할 경우,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샘플의 수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추가됨. 해당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생물 분석을 위한 샘플의 수는 식품 안전성과 기준(식품 규격 및 식품 첨가물) 규정 2011의 부록 B에 구체화 될 예정임. 그리고 품질감독, 수입통관, 유통기한 7일 미만 식품의 부패성 분석, 불만사항 조사, 식품 안전 긴급 대응을 위해 식품 샘플을 검사할 경우 각각 2개의 샘플이 요구됨. 그 외 기타 특별한 경우 식품안전국장의 지시에 따름‘ 


이와 더불어 이번 초안은 지정 관청에 항소 시 분석보고서의 작성 기간을 14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분석에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의뢰연구소가 지정 관청에 작성 기간 연장의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함


인도의 식품관련 개정 사례 증가, 수출 시 주의해야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식품의 2019년 인도 수출 규모는 5천만 달러 이상이며, 2017년부터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을 통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식품 라벨링 및 검역 요건 등의 식품 개정안에 주의해야 함.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개정 초안은 수입 통관 식품의 미생물 분석 방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해당 규정의 개정 현황과 적용 요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nBnews, FSSAI makes masking FBO’s info on food samples with stickers compulsory,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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