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트리넥사팍-에틸의 최대 잔류 허용치 제안
조회1792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트리넥사팍-에틸, 품목별 최대 잔류 허용치 설정
캐나다 보건 해충 관리 규제기관(PMRA)은 밀, 보리, 귀리 등의 식품에 트리넥사팍-에틸(trinexapac-ethyl)의 사용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평가하여, 품목별 최대 잔류 허용치(MRL)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해당 기준치는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수준에서 설정되었으며, 캐나다 보건 해충 관리 규제기관은 트리넥사팍-에틸의 최대 잔류 허용치에 대한 의견을 2020년 10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수용한다고 명시함
명칭 |
잔류물의 정의 |
MRL (ppm) |
식품 품목 |
트리넥사팍-에틸 |
Metabolite 4-[cyclopropyl(hydroxy)methylidene]-3,5-dioxocyclohexane-1-carboxylic acid |
4.0 |
•밀기울 |
3.0 |
•보리, 밀, 귀리 |
||
0.02 |
•육류: 소, 염소, 돼지, 말, 가금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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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달걀, 우유
•소, 염소, 돼지, 말, 가금류, 양의 지 방과 살코기 |
한국의 육류ㆍ곡류 수출 기업, 트리넥사팍-에틸 MRL 규정 동향 확인해야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한 육류와 곡류 식품 수출 규모는 9천만 달러 이상이며, 한국산 육류의 경우 별도의 검증 시스템 인증 여부, 육류 제품의 상태 및 형태, 육류 라벨링 요건의 적합성, 식품의 안전성 등 여러 단계의 검역 확인 절차를 거쳐 캐나다로 수입됨. 따라서 캐나다로 육류 또는 곡류 수출을 계획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새로운 검역 기준이 될 수 있는 트리넥사팍-에틸의 최대 잔류 허용치 규정 동향을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Proposed Maximum Residue Limit PMRL2020-32, Trinexapac‑ethyl, 2020.10.02
Government of Canada, Conditions for importing meat products from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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