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10월)
조회18521.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ㅇ 없음
2.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ㅇ 태국 보건부는 현 상황에 맞는 식품제조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관련 개정안 발표하여 식품첨가물의 규정, 조건, 방법 및 최대사용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공지일: 2020년 9월 2일
- 적용시점: 2020년 10월 9일(정부관보 게시일 기준)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 없음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10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