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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20

[비관세장벽이슈]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 발생국의 돼지고기 수입 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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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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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약청, 한국을 포함한 총 8개국의 돼지고기 수입 중단 발표

2020년 10월 7일,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PFDA)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한국을 포함한 총 7개국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힘.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스, 미얀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독일임. 이에 따라 필리핀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 영업점 등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7개국의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를 전부 중단해야 함

이어 필리핀 농업부는 2020년 10월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이 확인된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힘



필리핀, 한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

돼지고기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식품 품목 중 하나로, 한국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돼지고기 수출액은 약 790만 달러를 기록함. 그 중 對필리핀 돼지고기 수출 규모는 53만 달러로 수출국 중 4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년 대비(2019년 상반기) 63% 증가한 수치임.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필리핀의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조치는 한국 양돈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필리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돼지고기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한 것으로, 주요 수출 식품인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함 



출처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Health, Temporary ban of entry of pork meat products from new identified countries implicated with african swine fever,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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