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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20

[비관세장벽이슈] EU, 살충제 성분의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

조회1806

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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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무해한 살충제 성분,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

2020년 10월 27일 유럽의회는 (EU) No. 2020/1566 규정을 통해 식품에 사용되는 부피리메이트 (bupirimate),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 에티리몰(ethirimol), 피리오페논(pyriofenone)의 개정된 최대 잔류허용치를 발표함


유럽 식품 안전 당국은 딸기, 블랙 베리, 듀베리, 건포도 (검정, 빨강 및 흰색), 구스베리 (녹색, 빨강 및 노랑),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및 애호박의 부피리메이트 최대 잔류허용치를 낮출 것을 권고했으며, 부피리메이트의 주요 잔여물인 에티리몰의 경우도 사과, 배, 살구, 복숭아, 블랙 베리, 듀베리,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오이, 작은 오이 및 애호박의 최대 잔류허용치를 낮출 것을 권고함. 앞서 언급되지 않은 식품 품목의 경우, 부피리메이트, 카펜트라존에틸, 에티리몰, 피리오페논의 최대 잔류허용치는 모두 현 기준을 유지하거나 기준을 높일 것을 추천함 


생식용 포도와 와인 포도, 가지, 동물성 제품의 경우 최대 잔류허용치 관련 일부 정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최대 잔류허용치는 기존의 수치 또는 당국이 규정한 수치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각 성분의 품목별 최대 잔류허용치는 하기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0.358.01.0030.01.ENG&toc=OJ%3AL%3A2020%3A358%3ATOC



과일, 채소, 커피ㆍ차 추출물의 한국 식품 수출 업체, 개정안에 주의해야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수입한 한국의 관련 주요 식품 품목은 과일ㆍ채소 ㆍ 견과류의 가공품, 채소(신선, 냉장, 건조) 및 커피ㆍ 차 추출물 등이 있음. 이와 관련된 식품 품목의 부피리메이트, 카펜트라존에틸, 에티리몰, 피리오페논의 최대 잔류허용치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에 해당하는 과일, 채소, 커피 등을 EU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의 식품 수출업체는 품목별 부피리메이트, 카펜트라존에틸, 에티리몰, 피리오페논의 최대 잔류허용치(MRL)를 확인하여 수출에 유의하여야 함 


[부피리메이트, 에티리몰, 피리오페논의 식품 별 최대 잔류허용치(mg/kg)]

코드

식품 분류

부피리메이트

에티리몰

피리오페논

0110000

시트러스 과일

0.01

0.01

0.01

0120000

나무 견과류

0.01

0.01

0.01

0130010

사과

0.3

0.06

-

0151000

포도

1.5

0.4

-

0152000

딸기

1.5

0.3

0.5

0210000

뿌리채소

0.01

0.01

0.01


[카펜트라존에틸 식품 별 최대 잔류허용치(mg/kg)]

코드

식품 분류

카펜트라존에틸

0110000

시트러스 과일

0.02

0120000

나무 견과류

0.05

0150000

베리류와 작은 과일류

0.02

0220000

인경채류(bulb vegetables)

0.02

0251000

상추와 샐러드 채소

0.02

0600000

, 커피, 허브추출물, 코코아, 캐럽

0.1



출처

EUR-Lex, Commission Regulation (EU) 2020/1566, 2020.10.27

EC, AGRI-FOOD TRADE STATISTICAL FACTSHEET,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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