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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20

[비관세장벽이슈] 브라질,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안 발표

조회1943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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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 발표

2020년 10월 9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포장 식품의 새로운 영양성분표 라벨링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발표함. 해당 규정은 소비자들이 영양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여, 식품을 섭취할 때 영양 정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임. 주요 내용은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첨가당, 포화지방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을 경우 해당 내용을 포장지 전면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며, 관보에 발표한 날짜를 기준으로 24개월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힘


고함량의 첨가당, 포화지방, 나트륨 표기 시 아이콘 사용

ANVISA는 첨가당, 포화지방 및 나트륨이 소비자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 또한 해당 성분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밝힘. 따라서 새로운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에서는 영양성분표 라벨링을 포장 식품의 전면에 표시하고, 고함량의 첨가당과 포화지방, 나트륨의 경우 간단하고 명확한 아이콘을 사용하여 강조하도록 함. ANVISA에 따르면, 고체 및 반고체 식품은 100g 기준 첨가당의 함량이 15g 이상, 포화지방  6g 이상, 나트륨 600mg 이상일 경우 고함량으로 간주하며, 액체 식품의 경우 100ml 기준 첨가당 7.5g 이상, 포화지방 3g 이상, 나트륨 300mg 이상일 경우 고함량으로 간주함. 아이콘을 사용한 영양성분표 라벨링은 하기의 예시와 같이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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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SDA Voluntary Report-Brazil Approves New Regulations for Food Labeling


영양성분표 표기 방식에도 강화된 의무 기준 규정

새로운 영양정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영양 정보를 표기하는 영양성분표는 다음의 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 

1) 영양성분표는 하얀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만 표기해야 함

2) 식품 100g, 100ml 당 총 당류, 첨가당 함량 및 총 제공량이 몇 회인지 표기해야 함

3) 영양성분표는 원재료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기돼야 함

4) 영양성분표는 포장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곳 혹은 소비자들이 읽기 어려운 곳에 위치할 수 없음 

   (단, 100㎠ 미만의 작은 포장지에는 표기할 수 있음


해당 작성 기준에 따른 영양성분표의 예시는 하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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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SDA Voluntary Report-Brazil Approves New Regulations for Food Labeling


브라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강화된 라벨링 규정의 적용 기준 확인해야

브라질의 새로운 라벨링 규정은 많은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특히 첨가당, 포화지방 및 나트륨은 대부분의 포장 식품에 포함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브라질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제품의 성분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포장지 전면에 표기해야 하는 성분 표기 아이콘과 영양성분표 작성에 주의해야 함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Brazil Approves New Regulations for Food Labeling,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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