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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020 수입식품안전기준 제1차 규정 개정안 발표

조회1882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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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준청, 수입 규정의 개정안 발표 

2020년 10월 21일 인도의 식품안전기준청은 수입 식품 규정을 개정한 “2020 수입식품안전기준 제1차 개정규정(이하 개정 규정)”을 발표함. 해당 개정 규정에서는 2017 수입식품안전기준 규정의 제3장 식품 당국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 제5장 특수 목적 수입식품의 통관, 제10장 검토 절차, 그리고 양식 6과 양식 13A가 수정됨. 규정 항목별 자세한 수정 사항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식 6은 “수입식품안전기준 2016”을 “수입식품안전기준 2017”로 수정하고 양식 13A “선포장식품의 유통 위탁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신고서”가 추가됨 

3 식품 당국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 내용

5

식품청에 의한

수입식품

통관 절차


하위 조항 (1)

내용 수정

- 2017 규정 하위 조항(1)에 문구 추가


항구에 식품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은     

 세관에서 지정한 대로 통합 신고서를 제출하며, 식품청이 지정

 한 바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기본 식품 수입 통관 수수료를 때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하위 조항 (2)

내용 수정

- 2017 규정 하위 조항 (2)의 조건 (b), (c), (d), (e) 삭제

- 조건 (b) 내용 대체

-

통관 담당자는 수입식품의 정밀 조사 이후 수입업자와

 세관 대리인의 식품 검사 참석을 위해 조사가 시행된 날짜와

 시간을 알려야 함

하위 조항 (4)

내용 수정

(2017 규정)


식품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이 식품 검사와 샘플링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두 번의 참석 기회를 제공함. 그 이상의 경우

 통관담당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음

(2020 개정 규정)


이전에 합의된 날짜와 시간에 식품 수입업자 또는 세관 대리인의

 참석이 불가피할 시 한 번의 일정 변경 기회를 제공함. 변경 기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통관 담당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


3 식품 당국의 수입식품 통관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내용

6

포장 및 라벨링

준수 기준


하위 조항

(4)

표현 수정

문구 추가

- “principle display”“principal display”로 수정

- (d)절에 이어 (e) 추가(굵은선)

“(e) 식품 당국이 수시 발행한 지침을 준수한 라벨링 정보


하위 조항

(5)


내용 수정

- 2017 규정 하위 조항(5)에 문구 추가(굵은선)


하위 조항 (4)에 언급된 수정 가능한 라벨링 결함과 관련하여,

 권한 담당자는 정밀 조사 단계 진행 중 또는 외관 검사 후

 식품 수입업자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라벨의

 원정보를 변경하거나 가리지 않고, 세관 구역에서 지정된 내에

 허용할 수 있는 라벨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지시할 수 있음

하위 조항

(6)

내용 수정

-2017 규정 하위 조항(6)에 문구 추가(굵은선)


식품 수입업자에 의해 수정 진행 시, 권한 담당자는 식품 일부의

 외관 검사 또는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충족될  

 경우 기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추출함


5장 수입식품의 저장 및 샘플링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내용

9

수입된

식품 일부의

 수입식품

샘플링

하위 조항

(3)

문구 추가

- 항목(3) 하위 항목으로 (3a)절과 (3b)절 추가

 

(3a) 사전 포장된 수입식품의 경우, 외관 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마친 후 해당 식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로 이전

      하기 위해 임시 이의제기 불가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

(3b) 통관 담당자는 수입업자가 신청한 13A 양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사전 포장된 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통관 담당자로

      부터 이의제기 불가증서를 발급받은 후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됨


10장 검토 절차

수정항목

수정사항

수정내용

15

검토가능한

순서

하위 조항

(3)

내용 수정

- (e)절의 “7일 이내“10일 이내로 수정


심사 책임자는 식품 수입업자의 심사 신청서를 권한 담당자의  

 답변 작성 이후 1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함


모든 식품 사업자들은 개정된 2020 수입식품안전 기준을 2021년 7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함으로,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 수입 규정(Regulation 2017)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수출에 유의하여야 함



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notification, 2020.10.20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 2017,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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