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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0

[비관세장벽이슈] 영국 환경 식품 농무부, 브렉시트 이행기간 이후 라벨링 변경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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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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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환경 식품 농무부, 북아일랜드 관련 식품 라벨링 규정 발표 

영국 환경 식품 농무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는 영국과 EU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링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북아일랜드 시장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기와 같음

1.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사전 포장 식품 또는 카세인(casein, 인단백질의 일종)은 북아일랜드 또는 EU 식품업자( Food Business Operator, FBO)의 주소 혹은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함. 북아일랜드 또는 EU 27개국의 수입업자의 주소도 가능함

2.  EU 규정에서 EU 회원국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북아일랜드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EU’ 또는 ‘원산지 영국’으로 표기 가능함

3.  2021년 1월 1일부터, EU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북아일랜드 생산 및 판매 식품의 라벨에 ‘UK(NI)’ 또는 ‘United Kingdom (Northern Ireland)’과 같이 지역명을 표기해야 함

4.  북아일랜드에서 판매된 제품은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에 따라 EU의 식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브렉시트 이행기간(2020년) 이후 자체 라벨링 규정 및 GI 적용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영국에 맞춰 개발한 별도의 식품 라벨링 규정 및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로고를 적용함. 특히, EU 통합 규정이 적용되었던 원산지 표시 방식 등 라벨 표시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영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2021년부터 변경된 식품 라벨링 규정에 주의해야 함(하기에 첨부된 기사 링크 참고). 또한, 이번에 발표된 규정 내용과 같이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원산지 표시, 수입업자 주소 명시 등 별도의 규정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영국 수출 시 유의하도록 해야 함


※참고: [비관세장벽이슈] 영국, 브렉시트 이후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



출처

Foodnavigator, UK updates food and drink labelling changes from 1 January 2021,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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