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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이미노크타딘 성분의 변경된 MRL 기준 적용 발표

조회1741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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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노크타딘 성분의 낮아진 MRL 기준, 2020년 12월부터 시행

2020년 11월, 일본은 식용 가능 채소 및 특정 뿌리채소와 줄기채소, 과실류와 시트러스 과일, 커피, 차, 마테, 향신료, 곡물, 시드 오일, 잡곡, 종자와 과일과 종자, 카카오 등에 대한 이미노크타딘(Iminoctadine)의 변경된 잔류 허용치 적용을 발표함. 이번 발표는 이미노크타딘의 기존 최대 잔류 허용치보다 기준치가 감소한 일부 품목의 최대 잔류 허용치 적용 예정 공고로, 감소한 최대 잔류 허용치는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8일 이후 실효됨


[감소한 수치로 변경 예정인 품목별 MRLs(2020년 12월 18일 이후 실효)]

품명

 기존 MRL (ppm)

변경 예정 MRL (ppm)

(현미)

0.05

0.03

0.1

0.09

흰강낭콩, , 렌틸콩, 리마콩, 페지아콩,   술타니콩, 술타피야콩

0.05

0.02

양파

0.1

0.05

모과

0.3

0.1

대파

0.1

0.04

양파를 제외한 백합과 야채, 대파,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허브

0.1

0.05

오이

0.3

0.2

시트러스 과일, 일본 배, 모과, 패션후르츠, 망고, 바나나, 파파야 등의 일부 과일을  제외한 모든 과일

0.5

0.3


한국 농산품 수출액 1위 대상국, 변경된 MRL 기준에 주의해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산 농산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일본이며, 수출규모는 약 13억 달러임. 따라서 일본으로 관련 농산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업체는 2020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이미노크타딘의 감소한 최대 잔류 허용치를 숙지하여, 농산품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Eping, Revision of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s and Food Additive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Revision of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 standards, final rule),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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