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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의 원료 검사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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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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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원료 안전 기술 원칙 3가지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의 안전성을 새롭게 평가하기 위해 《보건식품 및 원료 안전성 독물학 검사 및 평가 기술 지도 원칙(保健食品及其原料安全性毒理学检验与评价技术指导原则(2020年版), 이하 ‘보건원료 원칙’》과《보건식품 원료용 균종 안전성 검사 및 평가 기술 지도 원칙(保健食品原料用菌种安全性检验与评价技术指导原则(2020年版), 이하 ‘보건균종 원칙’)》, 《보건식품 물리화학적 및 위생지표 검사와 평가기술 지도원칙(保健食品理化及卫生指标检验与评价技术指导原则, 이하 ‘물리화학 위생 원칙’)》을 제정했다고 발표함


《보건원료 원칙》은 안전성 평가 근거가 안전성 독물학 시험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과학수준, 기술조건 및 사회 경제, 문화요소와 관계된다고 지적함. 《보건원료 원칙》은 보건식품 및 이와 관련된 원료의 안전성 독물학 검사와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시료가 되는 보건식품 또는 보건식품 원료의 명칭, 성질 및 특성, 규격, 로트번호,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 조건, 신청기관 명칭, 생산기업 명칭, 배합, 생산공정, 품질표준, 보건기능 및 섭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물리화학 위생 원칙》은 보건식품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보건식품(食品安全国家标准保健食品)》(GB 16740)의 각종 요구와 검사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함. 따라서 보건식품 및 원료, 보조재료의 물리화학 및 위생지표 검사와 평가에 대한 기본 요구, 효능 성분 및 지표 성분 검사 방법, 용제 잔류와 금지 성분에 대한 측정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알리신, 바르발로인, L-카르니틴, 1-부타놀, 이소부틸알콜, 노르말 헥산 등 9개 용제 잔류량 측정방법을 명시함


《보건균종 원칙》은 보건식품 원료용 세균, 사상균류(자실체 제외), 효모의 안전성 평가 중 질환 유발에 대한 검사와 평가 절차, 방법을 규정함. 보건식품 원료용 균종(보건식품 배합용 및 원료생산용 균종)의 질환 유발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적용되며 유전자 변형 미생물 균종과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균종에 대한 질환 유발 검사,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음


중국 보건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관련 수출 기업의 주의 필요 

이번 보건식품 안전성 평가 원칙을 통해 중국 내 유통되는 보건식품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중국 정부 당국의 높아진 경각심을 확인할 수 있음. 이미 중국으로 보건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보건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수출 절차가 진행됨. 따라서 한국 식품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보건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출처

중국식품보망(中国式品保网), 三项原料安全技术原则发布  对保健食品安全性进行重新评价,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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