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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0

[비관세장벽이슈] 태국 보건당국, 식품첨가물 규정 변경 내용 고시

조회1835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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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당국, 변경된 식품첨가물 규정 발표

태국 보건당국은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유제품, 어류 조제품, 달걀, 채소 및 과일 조제품 등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내용을 ‘보건당국 고시 사항(No.418) B.E.2563’으로 발표함. 이번 고시 사항에서 식품법 B.E. 2522(1979)의 5항 첫 단락, 6항 (4) 조와 (5)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1. ‘보건당국 고시 사항 No. 389 B.E.2561 (2018), 식품첨가물(No.5), 6월 21일 고시, B.E. 2561(2018)’에

    명시된 부록 1과 부록 2를 폐지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함


▶ 해당 규정에 따라 수정된 부록 1과 부록 2의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moph/V.English/P418_E.pdf (영문 규정)


2. 이번에 고시된 규정과 식품첨가물 B.E. 2563(2020) 규정은 서로 다르므로, 이번 규정 고시 사항 

   이전의 기준으로 식품 내 식품첨가물을 승인받은 식품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이번 고시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3. 해당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2020년 9월 2일)의 다음 날부터 시행됨


對태국 수출 한국산 식품, 품목별 식품첨가물 기준 숙지해야 

밀, 초콜릿, 초콜릿 과자, 라면, 옥수수 전분, 소스, 소스 제품 등 태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한국산 제품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하기와 같으며, 해당 주요 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는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제의 종류와 최대 사용 허용치를 확인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품목

對태국

한국 수출액(2019)

최대 사용 허용치(mg/kg)

(밀가루)

7814,187 달러

아세설팜칼륨

비타민 c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

500

300

45

초콜릿,

초콜릿 과자

51,504 달러

아세설팜칼륨

알리탐

아스파탐  

500

300

45

라면

517223달러

아세틸아디핀산이전

아스코르빌 에스테르

벤조산나트륨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500

1000

옥수수 전분

139,980 달러

탄산 나트륨

아황산염

타타르산염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50

2000

소스, 소스 제품

609,488 달러

알루라레드 AC

아스파탐

벤조산나트륨

300

50

1000



출처

Minister of Public Health,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418) B.E. 2563,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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