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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수입 전 식물 검역조치 수정 개정안 발효

조회1680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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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수출 기업, 수입 허가의 유효 기준과 부적합 판정 기준에 주의해야

별도의 관세 영토인 대만과 펑후제도, 진먼현, 마쭈섬의 세관은 2020년 7월 발표되었던 수입 전 식물 검역조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개정안은 2020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발효됨. 수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격리검역(Post-Entry Quarantine, PEQ) 규정의 인가 기준을 개정함

(2) 제5조는 시설의 모든 측면과 환기구, 창문 및 기타 구멍에 0.6㎜ 미만 크기의 개구부가 있는 

    스크린을 덮어서 외부 환경과 분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롭게 개정됨

(3) 이미 승인된 문서가 수정되면 수입업자는 제7조에 따라 식물검역 당국에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4) 제9조에 따라 수입업자는 시설 안전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함

(5) 제11조는 수입 검역 검사의 부적합 판정 및 폐기처분 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상황을 명시함


이번에 발효된 수정 개정안에는 제7조 수입 허가의 유효 기준과 제11조 수입 검역 검사의 부적합 판정 물품 기준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식물검역 당국이 수정한 개정안을 확인하여 수출 식품과 관련된 식물 성분이 수입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항목별 자세한 규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항목

주요 규정 내용

1

 해당 규정은 식물 보호 및 검역법 제145항에 따라 제정됨

5

 PEQ 시설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따라야 함


 (1) 격리 시설 현장: 현장 주변 울타리 설치, 동일 계열의 식물 50m이내 재배 금지,

                            출입구는 잠글 수 있어야 하며, 시설 관리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함


 (2) 온실 또는 스크린 하우스:

 불침투성 재료로 만든 지붕으로 구성, 시설의 모든 측면과 환기구, 창문 및 기타 구멍에

      0.6㎜ 미만 크기의 개구부가 있는 스크린을 덮어서 외부 환경과 분리, ③ 출입구에는 손과    

     신발 소독을 위한 소독 장치 설치, 시설의 지면에는 잡초와 토양이 없어야 하며 액체가

     스며들 수 있는 지면에는 30㎝ 이상 높은 벤치 설치


7

 (1) 수입허가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동안 유효함

      수입 신청서가 여러 수입품에 대한 내용일 경우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2) 승인되었던 PEQ 시설의 배치도 및 주소(토지 및 일렬번호 포함), 토지 소유권 증명서

     또는 동의서, PEQ 물품 안전 검역 시설, 재배 및 관리 계획, PEQ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입업자는 변경된 문서 또는 정보를 식물검역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9


 (5) PEQ 물품이 죽거나 해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수입업자는 식물검역 당국에 즉시 알리며

     검사관의 지시를 따르거나 검사관이 해당 식물을 처분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입업자는 시설 안전의 완전함을 유지해야 하며 식물검역 당국의 허가

     없이 변경 불가함

11

 수입 검역 검사의 부적합 판정 및 폐기처분 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상황을 명시함


 (1) 14조 제1 1호에 따른 해충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2) 14조 제1 2호에 따른 해충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3) 대만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해충에 의해 감염되거나 적절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해충에 감염되거나 적절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8조 제2항을 위반하여 PEQ시설이 위치한 지역 식물검역 당국 확인하기 전에

     운송된 PEQ 물품을 이미 개봉하여 재배 경우


 (6) 9조 제1 1조를 위반하여 PEQ 물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식물검역 당국의 허가 없이

     PEQ 시설에서 이동되었을 경우


 (7) 9조 제1항의 제2호부터 제5호 또는 제9 2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 당국이 통보한

     개선조치가 지정된 기간 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PEQ 검역 기간 동안 위의 부적합 판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경우 PEQ 물품의 유효성을  

 인정함




출처

Eping, Notification summary: G/SPS/N/TPKM/539, 2020.07.14

Taiwan, The Draft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f Plant Regulated Articles Subject to Post-Entry Quarantine,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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