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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환경보호청, 메펜트리플루코나졸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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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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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품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MRL 규정 

미국 환경보호청이 식품 및 제품에 적용되는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의 잔류 허용치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농산물 생산자, 식품 제조업자 또는 농약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임. 최대 잔류허용치(MRL)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베리류(하위그룹 13-07G), 덤불 베리류(하위그룹 13-07B), 상추, 멜론(하위그룹 9A), 양파, 건조 토마토, 달걀, 우유 등 과일,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다양한 식품이 포함되며, 해당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로 공식 실효됨.


주요 농축산물의 품목별 MRL, 미국 수출 가능 식품류의 MRL 주의해야

규정 내 주요 농축산물 품목 및 최대 잔류허용기준(MRL)은 하기의 표와 같음.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을 위해 항목별 한국에서 수출 가능한 식품 품목을 함께 표기하였으니, 수출 시 참고를 요함

품목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류

베리류 (하위그룹 13-07G)

2 ppm

딸기류

덤불 베리류 (하위그룹 13-07B)

5 ppm

-

케인 베리류 (하위그룹13-07A)

3 ppm

-

상추

5 ppm

가능

멜론 (하위그룹 9A)

0.5 ppm

멜론, 참외

양파 구근 (하위그룹 3-07A)

0.2 ppm

가능

(하위그룹 3-07B)

4 ppm

가능

호박/오이 (하위그룹 9B)

0.2 ppm

가능

사탕수수

1.5 ppm

-


품목

최대 잔류허용기준(MRL)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류

건조 토마토

4 ppm

토마토

열매 채소류 (그룹 8-10)

0.9 ppm

-

녹색 잎 채소류, 상추 제외 (그룹 4-16)

30 ppm

들깻잎, 참깻잎,

호박잎, 미나리 잎

구근 및 뿌리의 잎 (그룹 2)

20 ppm

-

뿌리 채소류, 사탕무 제외 (하위그룹 1B)

0.7 ppm

뿌리 냉이

달걀

0.01 ppm

계란이 포함된 제품

(알가공품)

우유

0.15 ppm

우유가 포함된 음료

우유 지방

4 ppm

-

가금류 지방

0.015 ppm

-

가금류 육류

0.015 ppm

삼계탕

가금류 부산물

0.015 ppm

-



한국은 2019년 미국의 수입 대상 국가 중 6위 국가로, 연간 7억 9천 달러 규모의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함. 따라서 한국의 농축산물 재배 업체와 가공업체, 그리고 관련 식품의 수출업체는 미국으로 수출 가능한 식품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확인하여 관련 미국의 수입 검역 기준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Mefentrifluconazole; Pesticide Tolerances, 2020.11.06

Census United States, Top Trading Partners 20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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