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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20

2020 11월 미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802

  1. 미 식약청, 알레르기 라벨링 의견 수렴

     ❍ FDA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필수기재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예외 청원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모집하기 위해,
2020
1028일 연방공보에 공지를 게재하고, 20201228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임.

     ❍ FDA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8가지 물질을 규정하고, 식품이 해당 원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 식품 포장재에 필수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현재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 milk, egg, fish, crustacean shellfish, tree nuts, wheat, peanuts, and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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