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1.27 2020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11월)

조회2088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없음

  2. 변동사항
   ◦ 태국 보건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2017년에 개정된 No.387 고시에 근거농산물 및 식품에 포함되는 농약 및 화학물질의 잔류량 수치를 조정하여 유해 독성물질 신규 추가 및 기존에 있던 물질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 공지일: 2020년 9월 25일
    - 적용시점: 2021년 6월 1일(정부관보 게시일 기준)
     * [붙임] 태국 보건부 공지 No.419 공지 참고 (No.387에 근거해 일부 추가 및 삭제함)
    ◦ Chlorpyrifos, Paraquat 계열 5가지 농약 성분을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 리스트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서는 안됨
     * 태국 산업부에서는 ‘20.5월 공지에 따라 태국 농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paraquat, chlorpyrifos 농약 성분에 대해 유해성 분류 기준에 따라 Level 3(allowable but subject to permission)에서 Level 4(prohibited for production, importation, exportation, and possession)로 격상하여 국내 사용을 금지(’20.6.1부터 적용)하였으며, 이번 태국 보건부 개정 공지를 통해 2021.6.1월부터 수입 신선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됨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0.11.16)
    - 변동사항 없으며, 기존 샘플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이 발견된 2개 리스트에 대해 고위험군 품목으로 지정(해당 수출업체를 통해 수입한 품목만 해당됨)
(2020.11.16.기준)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끝>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11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