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EU, 살충제 성분 6종의 식품별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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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살충제 성분 6종의 식품 내 최대 잔류허용치 변경 공고
EU는 유럽연합의회와 연합이사회의 연합규정 No 396/2005의 Annex II와 III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고하였음. 해당 규정은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빅사펜(bixafen), 페나자퀸(fenazaquin), 스피네토람(spinetoram), 테플루트린(tefluthrin)과 티엔카르바존 메틸(thiencarbazone-methyl)의 식품 내 최대 잔류허용치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며, 규정 대상으로는 곡류 (HS Codes: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동물성 제품 (HS Codes: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물성 식품이 있음. 변경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사항이며, 살충제 성분의 기존 최대 잔류허용치에서 감소한 수치로 변경된 식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한국의 관련 식품 수출 기업은 변경된 규정 내용에 주의해야 함
주요 EU 수출 가능 식품의 수정된 최대 잔류허용치
한국에서 EU로 수출 가능한 주요 식품의 각 살충제 성분별 기존 최대 잔류허용치 및 개정된 수치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표시는 변경된 수치를 나타냄
단위(mg/kg) |
||||||
식품 |
아메톡트라딘 |
빅사펜 |
페나자퀸 |
스피네토람 |
테플루트린 |
티엔카르바존메틸 |
보리 |
- |
0.5 → 0.4* |
- |
0.05 → 0.02* |
0.05 → 0.02* |
0.01 |
귀리 |
- |
0.5 → 0.4* |
- |
0.05 → 0.02* |
0.05 → 0.02* |
0.01 |
오이 |
- |
- |
0.2 → 0.15* |
0.2 → 0.06* |
0.05 → 0.01* |
0.01 |
귤 |
- |
- |
0.5 → 0.3* |
0.2 → 0.15* |
0.05 → 0.01* |
0.01 |
양파 |
- |
- |
- |
0.05 → 0.02* |
- |
0.01 |
상추 |
40 → 50* |
- |
- |
10 → 1.5* |
0.05 → 0.01* |
0.01 |
단위(mg/kg) |
||||||
식품 |
아메톡트라딘 |
빅사펜 |
페나자퀸 |
스피네토람 |
테플루트린 |
티엔카르바존 메틸 |
부추 |
- |
- |
- |
0.06 → 0.05* |
0.05 → 0.01* |
0.01 |
마늘 |
- |
- |
- |
0.05 → 0.02* |
- |
0.01 |
쌀 |
- |
- |
- |
0.05 → 0.02* |
0.05 → 0.01* |
0.01 |
인삼 |
0.01 → 0.05* |
0.01 → 0.9* |
0.01 → 0.05* |
- |
0.7 → 0.05* |
0.01 |
해당 개정안은 유럽연합 공식 학술지 게재일(2021년 3월 예정)로부터 20일 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개정 전 최대 잔류허용치 기준에 맞춰 생산된 제품은 일정 기간의 전환 시기를 가진 후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출처
World Trade Organization,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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