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2.01 2020

[비관세장벽이슈] EU, 살충제 성분 6종의 식품별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안 공고

조회1995

EU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EU, 살충제 성분 6종의 식품 내 최대 잔류허용치 변경 공고

EU는 유럽연합의회와 연합이사회의 연합규정 No 396/2005의 Annex II와 III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고하였음. 해당 규정은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빅사펜(bixafen), 페나자퀸(fenazaquin), 스피네토람(spinetoram), 테플루트린(tefluthrin)과 티엔카르바존 메틸(thiencarbazone-methyl)의 식품 내 최대 잔류허용치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며, 규정 대상으로는 곡류 (HS Codes: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동물성 제품 (HS Codes: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물성 식품이 있음. 변경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사항이며, 살충제 성분의 기존 최대 잔류허용치에서 감소한 수치로 변경된 식품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한국의 관련 식품 수출 기업은 변경된 규정 내용에 주의해야 함 


주요 EU 수출 가능 식품의 수정된 최대 잔류허용치

한국에서 EU로 수출 가능한 주요 식품의 각 살충제 성분별 기존 최대 잔류허용치 및 개정된 수치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표시는 변경된 수치를 나타냄

단위(mg/kg)

식품

아메톡트라딘

빅사펜

페나자퀸

스피네토람

테플루트린

티엔카르바존메틸

보리

 -

0.5 0.4*

-

0.05 0.02*

0.05 0.02*

0.01

귀리

 -

0.5 0.4*

0.05 0.02*

0.05 0.02*

0.01

오이

 -

 -

0.2 0.15*

0.2 0.06*

0.05 0.01*

0.01

 -

 -

0.5 0.3*

0.2 0.15*

0.05 0.01*

0.01

양파

 -

 -

-

0.05 0.02*

-

0.01

상추

40 50*

 -

-

10 1.5*

0.05 0.01*

0.01


단위(mg/kg)

식품

아메톡트라딘

빅사펜

페나자퀸

스피네토람

테플루트린

티엔카르바존

메틸

부추

-

-

0.06 0.05*

0.05 0.01*

0.01

마늘

-

-

-

0.05 0.02*

-

0.01

     

-

-

0.05 0.02*

0.05 0.01*

0.01

인삼

0.01 0.05*

0.01 0.9*

0.01 0.05*

0.7 0.05*

0.01


해당 개정안은 유럽연합 공식 학술지 게재일(2021년 3월 예정)로부터 20일 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개정 전 최대 잔류허용치 기준에 맞춰 생산된 제품은 일정 기간의 전환 시기를 가진 후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출처

World Trade Organization,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020.11.13

'[비관세장벽이슈] EU, 살충제 성분 6종의 식품별 최대 잔류허용치 개정안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