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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알레르기 성분인 참깨의 라벨 표기를 권장하는 지침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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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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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성분이 함유된 제품, 라벨에 참깨 함유 정보 표기 권장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식품 제조업체에 참깨를 조미료 혹은 향신료로 사용한 제품, 또는 타히니(Tahiti) 참깨 소스와 같이 참깨를 함유한 제품의 성분 목록에 참깨 성분 포함 정보를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함. 규정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참깨 또는 참깨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미국에서 알레르기 주의 라벨 표기가 의무화된 성분은 총 8가지로, 2004년 식품 알레르겐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FALCPA)에 따라 우유, 달걀, 어류,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가 이에 해당함. 참깨는 알레르기 주의 표기가 요구되는 성분이 아니므로 조미료 또는 향신료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는 참깨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움. 따라서 FDA는 식품 제조업체에 참깨가 첨가된 식품의 성분 표기 시 “참깨 (조미료)” 또는 “참깨 (향신료)” 라고 표기하여 참깨 또는 참깨의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권고함


FDA는 FALCPA이 규정한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하지만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따라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제조업체는 FDA가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FDA 권장 알레르기 표기 성분(참깨 등)의 라벨 표기에 주의하고, 수출 시 라벨링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함  



출처

FDA, FDA Issue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on Voluntary Disclosure of Sesame When Added as Flavoring or Spice, 2020.11.10

FDA, Food Labeling Guide,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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