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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베이징시, 식용 소금의 요오드 함량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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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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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식용 소금의 요오드 함량 기준 발표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이(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은 식용 소금(이하 식염) 특별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베이징시 식염 전문 관리 업무 심층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北京市食盐专营管理工作的通知(征求意见稿), 이하 통지》를 발표함. 그리고 식염 유통 지정 도매기업의 경영행위, 식염의 요오드 함량 기준, 요오드 무첨가 식염 공급 등 3개 부문을 심층적으로 규정함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식염 거점 생산기업과 식염 거점 도매기업에 베이징시 내에서 판매하는 요오드 함유 식염이 베이징시에서 규정한 식염 요오드 함량 기준(25mg/kg)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강조함. 임산부, 수유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식염의 경우 요오드 함량이 평균 30mg/kg인 전용 소금을 제공할 것을 밝힘


또한, 특정 수요층을 위해 요오드 무첨가 식염의 체계적인 시장 공급을 보장할 것을 규정함. 단, 요오드 함유 기준을 준수한 요오드 첨가 식염 제품의 베이징시 보급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해야함. 이는 베이징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식염 거점 도매기업은 베이징시 내에서 판매하는 요오드 무첨가 식염 제품의 수가 식염 제품 총 판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매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요오드 무첨가 식염 판매 지점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특정 집단이 요오드 무첨가 식염 소비 수요를 만족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요오드 무첨가 식염을 판매하는 식염 거점 도매기업은 반드시 한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이전 분기의 요오드 무첨가 식염 판매량과 베이징시 판매 지점의 상황을 사실대로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에 보고해야 함.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기준에 따라 요오드 함유 소금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규정을 초과한 요오드 무첨가 식염을 판매할 경우 관련 부문은 단속할 예정임


對중국 식염 수출 장벽 높아, 수출 전 관련 규제 꼼꼼히 확인 필요 

현재 식염은 중국 염무국관리국(盐务管理局)에서 중국 내 소금 생산·판매·운수의 허가를 독점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염업 종사가 가능하고 유통 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특히 식염은 조미료에 속하므로 수입자가 식품 수취인 등록을 하고 관련 검사 자료, 생산지 증서, 위생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외 수출자 또는 화물 발송인 역시 중국 질검총국(质检总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따라서 중국으로 식염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업체는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중국 식염 규제 조항을 수출 전에 확인해야 하며, 베이징시로 수출을 계획하는 경우 이번에 발표된 요오드 함량 기준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중국식품공업협회망(中国食品工业协会网), 北京拟出新规规范食盐碘含量标准,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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