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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식품검역청, 라벨링 표기 규정을 미준수한 한국산 가공식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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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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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산 가공식품 51건,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기로 리콜 조치

2019년 상반기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라벨 표기 부적합을 사유로 총 51건의 가공식품을 리콜(회수) 조치함. 이는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기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며, 51건 중 49건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달걀이 라벨에 표기되지 않아 리콜 조치됨.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기로 리콜 조치된 제품 51개 중 34개는 라면 제품이며, 17개는 양념 분말 제품임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 주요 표기 사항

캐나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과 식품 라벨링 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의 라벨 표기는 필수 요건이며 표기 누락 시 경고 또는 리콜 조치가 시행됨. CFIA가 규정한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땅콩, 달걀, 우유, 견과류 (아몬드, 브라질 너트,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너트,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 밀 또는 라이밀(triticale), 참깨, 갑각류와 연체동물(게, 가재, 랍스터, 새우, 조개류, 조개, 홍합, 굴, 가리비), 대두, 생선, 겨자, 아황산염이며, 알레르기 주의 성분인 글루텐도 라벨에 명시되어야 함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또는 글루텐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성분표(Ingredients) 또는 포함사항(Contains)에 해당 성분의 포함 사실을 표기해야 함. 작성 방법 및 예시는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성분표(Ingredients)만 작성할 경우 : 재료 옆에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글루텐 성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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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식품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성분표에 최소 한 회 이상 표기해야 함

(2) 해당 성분이 재료의 일부 및 요소일 경우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함

(3) 가공식품에 직접적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지 않더라도 

     제품이 제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해당 성분)]으로 표기해야 함


2)  성분표(Ingredients)와 포함사항(Contains)을 함께 작성할 경우 :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글루텐 성분이 재료와 함께 표기되지 않고 따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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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성분은 성분표(Ingredients)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Contains(포함사항)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2) 표기되는 성분은 소비자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특정 성분 이름으로 

     표기해야 함

(3) 교차오염 성분은 May contain [(해당 성분)]으로 표기해야 함


지속해서 발생하는 한국산 식품의 라벨 표기 미준수 문제,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

캐나다는 지난 2016년 12월 영양분석표, 성분표 등에 관한 식품 라벨링 표기법을 개정하며,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해당 법안이 개정된 이후 캐나다에서 수입된 한국산 식료품의 주요 리콜 원인 또한 알레르기 성분의 표기 누락으로,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캐나다의 식품 라벨링 표기법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 라벨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FOOD ALLERGEN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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