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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21

[EU, TBT]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 개정안 및 수출입 시행 세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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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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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8/848, 유기농 규정의 대상 품목 및 규제 범위 확대

EU는 다양한 유기농 제품의 판매, 생산, 수입, 라벨링을 규정하는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2022년 1월부로 (EC) No 834/2007에서 (EU) 2018/848로 대체하여 시행함. 개정된 (EU) 2018/848은 양식 및 양봉을 포함한 농축산업에서 유래된 다음의 제품을 규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제조, 준비, 라벨, 유통, 수출입 활동을 규정함 


-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씨앗과 기타 식물 번식 물품 포함)

- 식품으로 사용되는 가공된 농산물

- 사료


또한, (EU) 2018/848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U의 F2F(Farm to Fork) 전략이 반영되어, 유기농 생산을 통해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고 단순 유통 과정과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규정의 목적이 추가됨. 이에 따라 개정된 유기농 규정((EU) 2018/848)은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전 과정을 규제하므로, EU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 기업은 (EU) 2018/848의 수출입 규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제3국의 유기농 제품 및 전환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입 세칙 발표

2021년 6월, EU는 (EU) 2018/848을 보완하여 제3국(역외 국가 중 동등성이 인정되는 국가)의 유기농 제품 수출입 활동을 규제하는 시행 세칙 초안을 발표함. 우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EU로 수입하는 유기농 및 전환 제품에 관한 검사 증명서 및 공식 통제에 대한 규칙》은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기 전 제3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검사 방식 및 인증서 등의 수출 요건을 명시함

다른 한 건은 《EU로 수입하는 유기농 및 전환 제품에 요구되는 서류 및 통지에 대한 규칙》으로, 제3국의 유기농 제품 또는 전환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최초 수하인과 수취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전 도착 통보 및 제출 서류에 대해 명시함. 두 세칙의 발효 예정일은 2022년 1월 1일임


1) 전환 제품(in-conversion product)은 (EU) 2018/848 제10조에 언급된 전환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을 말함. 여기서 '전환'이란 지정 기간 내에 이 규정의 조항이 적용되는 중 생산 방식이 비 유기농에서 유기농 생산으로 변환됨을 의미함


※ (EU) 2018/848의 제3국 유기농 및 전환 제품 수출입 세칙 주요 내용 

3국의 유기농 제품을 EU 수출 시



3국의 유기농 제품을 EU수입 시

규정

《EU로 수입하는 유기농 및 전환 제품에 관한 검사 증명서 및 공식 통제에 대한 규칙

규정

《EU로 수입하는 유기농 및 전환 제품에 요구되는 서류 및 통지에 대한 규칙

대상

수출자 및 제3국 통제 기관

대상

수입자, 최초 수화인 및 수취인

1. 화물 검사

1. 사전 도착 통보

•   3국의 통제 기관은 수출 전 화물을 검사함
•   3(수출국 또는 원산지)을 떠나기 전에
체계적인 문서 검사를 시행하고,           
위험 평가에 따라  '물리적 검사'가 포함되어야 함


•   수입자는 국경 통제소 또는 반출 지점에서 화물이 도착했음을 무역 통제 및 전문가 시스템 (TRACES)을 통해 사전 통보해야 함

2. 증명서 발급

2. 검사 증명서

•   화물을 확인한 제3국의 통제 기관은      
모든 화물이 제
3(수출국 또는 원산지)을 떠나기 전에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고위험 화물의 경우 출처 추적이 가능한 문서를 소유하고, 화물에서 채취한 샘플 분석 결과를 받아 평가한 경우에만 검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함
•   통제 기관은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에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샘플 분석 결과서, 적재 영수증, 인보이스와 같이 상업 및 운송 서류 또한 게재해야 함


•   수입자 및 최초 수하인은 TRACES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생산 단위 및 활동에 대한 설명

•   자유유통(free circulation)을 위한 화물 방출을 신고할 경우, 유기농 제품 및 전환 제품에 대한 전체 설명과 함께 수입자가 최초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입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시설 수입 제품의 저장에 사용될 시설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한국산 유기농 식품 수출 시 큰 변동사항 없어,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요

세칙에 규정된 ‘제3국의 통제 기관’은 유기농 생산 분야에서 EU가 동등성을 인정한 검사 및 인증기관을 의미함. 한국과 EU는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에서 규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유기농 식품을 인증받았다면 제품에 ‘유기(Organic)’를 표시하여 수출할 수 있음. 단, 현행 규정 및 세칙에 따라 EU 수출 시 인증기관을 통해 TRACES에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EU) 2018/848과 상기 수출입 세칙에 따르면, 국내 유기농 식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준비 절차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해당 세칙은 초안임으로, 유기농 식품 수출 기업은 해당 세칙의 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식품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Food Navigator, The future of organic farming in Europe: How the new Regulation tightens the rules, 2021.03.02

EUR-Lex,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1.13

Epingalert, G/TBT/N/EU/805, G/TBT/N/EU/804,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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