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SPS]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 》개정 초안 공고
조회2840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한국 종자 수출 기업, 고추류와 가지류의 번식용 종자 수출시 검역 요건 준수 필요
대만 동식물 검역소는 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식물 개체 보호를 위해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을 수정하여 개정 초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번식용 생식물(live plants for propagative use)”의 정의를 식물 전체 및 모든 식물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고추류(Capsicum spp.)및 가지류(Solanum spp.)의 관련 질병에 따른 감염 지역, 수입검역 요건을 명시함
한국의 경우 고추류와 가지류의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감염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명시된 수입 검역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의 수입에 대한 검역 요건》 개정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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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또는 식물 제품 |
고추류 (Capsicum spp.), 가지류 (Solanum spp.) |
관련 질병 및 병해충 |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 (베고모바이러스) |
검역 요건 |
• 번식용 종자 수입 시 수출국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해당 증명서에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질병 및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검역요건 미 준수시 해당 종자는 폐기되거나 반송됨 |
2020년 기준 대만에서 수입된 한국산 고추 및 단고추류의 종자(HS CODE 12099100908)는 26만 8천 달러 규모이며, 2018년부터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개정안의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개정안 시행 전 검역요건에 따라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시행 동향에 주의가 필요함
식물위생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출처
Epingalerts, G/SPS/N/TPKM/568,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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