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BT]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강화된 감독∙관리 방침 시행 공고
조회260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시장감독총국, 간장과 식초의 품질 관리 및 감독∙관리 방식 강화
2021년 6월 23일, 중국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및 안전 이슈의 최적화를 위하여 《간장∙식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关于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이하 ‘강화공고’)》를 발표함
《강화공고》는 간장과 식초의 사용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불법 제품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기업, 현지 시장 감독 부서, 이해 관계자의 감독∙관리 방식을 명시함. 간장과 식초의 제품 사용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강화공고》는 규정 발표일인 6월 23일부터 시행됨
(1) 간장의 사용기준
- 국가표준(GB 2717-2018)에 따른 정의 : 대두(大豆) 혹은 탈지 대두, 밀 혹은 밀가루 혹은 밀기울을 주원료로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액체 조미료
-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하며, AHVPS(Acid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seasoning) 등의 성분은 첨가할 수 없음
- 라벨 표시사항 :
①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② ‘조제간장’ 표기를 폐지하고, 간장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간장’으로 표기할 수 없음
(2) 식초의 사용기준
- 국가표준(GB 2719-2018)에 따른 정의 : 전분, 당을 함유한 각종 재료와 식용 주정(酒精)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액체 조미료
-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하며, 아세트산 등의 성분은 첨가할 수 없음
- 라벨 표시사항 :
① 눈에 띄는 위치에 ‘식초’를 명확히 표기,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② ‘조제식초’ 표기를 폐지하고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식초’로 표기할 수 없음
불법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방침 강화, 수출 전 사용기준 숙지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간장(HS CODE: 2103100000)과 양조식초(HS CODE: 2209001000)의 수출 규모는 각 126만 달러, 108만 달러를 기록함
《강화공고》의 감독∙관리 방침에 따르면, 사용기준에서 금지한 AHVPS, 아세트산 성분 등을 제품에 첨가하거나 라벨 허위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사를 통해 처벌하며, 공업용 소금 등 비식용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중국 공안 기관에 이송됨. 따라서 간장 또는 식초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강화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조방식과 및 라벨 표시 등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간장∙식초 사용기준 주요 내용 (간장∙식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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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
식초 |
국가표준 |
GB 2717-2018 |
GB 2719-2018 |
- 대두, 탈지 대두 및 밀, 밀가루, 밀기울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액체 조미료 |
- 전분, 당을 함유한 각종 재료와
식용 주정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액체 조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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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 주의사항 |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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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VPS 등 성분 첨가 불가 |
- 아세트산 등 성분 첨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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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표시사항 |
-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 혹은 ‘식초’ 명확히 표기
-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
- ‘조제간장’ 및 ‘조제식초’ 표기 폐지
- 간장 혹은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간장’ 또는 ‘식초’ 표기 불가 |
출처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 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2021. 06. 23
중국식품공업협회(中国食品工业协会), 市场监管总局关于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2021年第23号), 202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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