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PS] 해관총서, 한국산 김 제품 검역 시 미생물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
조회3150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산 김 제품의 통관거부 사례 꾸준히 발생
최근 한국산 김 제품이 중국에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18년~'21년 5월까지 한국산 김 제품이 중국에서 통관거부 된 사례는 총 27건이며, 주요 불합격 사유는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로 인한 위생(미생물) 문제(10건)로 확인됨
김 가공과정에서 조미료, 식용유 등 첨가하는 과정 중 또는 국제물류 운송과정 중 컨테이너 내부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 세균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검역 기준이 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 이하 ‘국가표준’》을 기초로 품질 관리와 제품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함. 국가표준에 따른 김 제품의 미생물 기준치는 하기와 같음
※ 미생물 기준치 (GB 19643-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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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샘플링 방법(*) 및 제한량 |
검사 방법 |
|||
n |
c |
m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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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락총수/(CFU/g) |
5 |
2 |
3 X 〖10〗^4 |
〖10〗^5 |
GB 4789.2 |
대장균군/(CFU/g) |
5 |
1 |
20 |
30 |
GB 4789.3 |
곰팡이(**)/(CFU/g) ≤ |
3 X 〖10〗^2 |
GB 4789.15 |
(*) 샘플 분석 및 처리는 CB 4789.1에 따라 실시
(**) 즉석 조류 건조제품에만 적용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김 제품 수출, 한국산 김 제품 수출 기업의 주의와 대응 필요
KATI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김 제품은 약 1억 달러 규모이며,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출 규모를 기록함. 따라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한국산 김 제품의 통관거부 사례와 관련하여 수출 기업의 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중국에서 통관거부된 한국산 조미김의 수입업체와 해관총서 담당자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 김 제품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거나 검사 방법이 변경된 것은 아님.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수입 식품에 대한 통관 검역이 강화되었으며 검역 시 코로나 검사 및 소독 절차가 추가 되었다고 밝힘. 따라서 중국으로 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GB 19643-2016)》 국가표준과 코로나로 강화된《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김 제품 수출 시 중국 현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식품안전국가표준 해조류 및 해당 제품(食品安全国家标准藻类及其制品),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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