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PS] 치자청색소의 사용 허가 청원서 검토 공고
조회2641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치자청색소의 사용 허가 청원서 접수, 캔디 및 음료류의 미국 수출 확대 기대
미국 식품의약청은 치자청색소의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식품 첨가제 목록 수정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힘. 청원인은 GMP 수준에서 일부 음료 및 사탕 품목에 치자청색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1 CFR part 73 규정 항목의 ”인증이 면제되는 색소첨가물 목록”을 개정할 것을 요청함. 해당 목록은 출시 전 받아야 하는 FDA의 사전 승인 절차를 면제해주는 성분 목록으로, 청원인은 치자청색소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치자청색소가 소비자의 섭취를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성분이며 식품 내 다량의 영양성분을 대체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21 CFR 25.32(k) 규정 항목에 따라 환경평가의 범주적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FDA가 청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FDA 규정 개정 시 제출해야 하는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요구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FDA는 환경평가 및 공개 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 치자청색소 사용 허가 요청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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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음료수 |
-즉석 차 음료 |
-향이 가미된 탄산이 없는 물 |
-하드캔디 |
-과일 음료, 에이드 |
-소프트캔디 |
한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식품에 치자청색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치자청색소로 인해 미국 수출이 불가능했던 사탕 품목과 음료 품목에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탕 및 음료 품목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청원의 진행 추이를 확인하며 미국 수출 확대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 (탈피, 절단 등))과 차(茶)류,
커피, 고춧가루 및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식초류
출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1 CFR Part 7, Gardenia Blue Interest Group; Filing of Color Additive Petition,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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