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BT]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 규범화 공고
조회2300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시장감독총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를 개선하기 위한 규범 초안 공고
2021년 7월 28일,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를 개선 및 규범화하기 위해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 표지 규범화에 관한 공고(의견수집건)(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征求意见稿), 이하 ‘규범화공고’)》의 초안을 발표함. 《규범화공고》는 요구사항, 주의사항, 표지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요구사항
-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은 식품안전법, 식품국가표준, 제품조제 등록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 표지의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나 과장,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절대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됨
(2) 홍보문구 주의사항
- 0~6개월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경우, 성분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하면 안 됨
-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경우, ‘필수 성분*’의 함량 및 기능 홍보하면 안 되며
‘선택 성분**’은 메인 화면이 아닌 곳에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할 수 있음
(*) 필수 성분(예시)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B1, B2, 비타민C, 칼슘, 철분, 아연 등
(**) 선택 성분(예시) : 식이섬유, 균류 등
(3) 메인 화면 표지내용
- 라벨의 메인 화면에는 상품명, 함량, 등록번호, 이미지를 표시해야 하며, 상표를 추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외의 내용은 표시해서는 안 됨
(4) 기타
- 상품명에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 원료는 해당 동물에서 나와야 하며 2가지 이상의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성분표에 원료의 비율을 표시해야 함
- 복합원료가 있는 경우, 식품국가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함. 복합원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복합원료의 명칭과 복합원료의 원재료를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함
-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섭취량, 섭취 방법을 기재하며, 섭취 방법은 ‘필수’, ‘엄격히’ 등의 표현을 피하도록 함
- 시판 상품이 라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고의 발표일 6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라벨을 변경하고 기존 라벨의 사용을 중단해야 함
한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수출기업, 《규범화공고》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HS CODE: 1901101010) 제품은 6,141.7t, 6,204만 달러 규모임. 《규범화공고》는 2021년 8월 28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규정 시행 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의 내용과 시행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公开征求《市场监管总局关于进一步规范婴幼儿配方乳粉产品标签标识的公告(征求意见稿)》意见的通知, 2021. 07. 28
'[중국, TBT]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 규범화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