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8.10)
조회2073
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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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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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류 |
Lysophospholipase from Trichoderma reesei RF7206 (Trichoderma reesei RF7206 유래 리소포스포리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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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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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Trichoderma reesei RF7206를 활용하여 생산된 Lysophospholipase를 덱스트린, 포도당, 과당 시럽 및 고형분, 포도당(포도당 시럽), 포도당 고형분(건조 포도당 시럽) 또는 말토스의 생산 되는 전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미생물 유래의 포스포리파아제*는 현재 사용가능한 효소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Aspergillus niger유래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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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캐나다_Lysophospholipas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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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캐나다_Lysophospholipas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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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8. 10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포스포리파아제 : 인지질가수분해효소로써 인지질을 지방산과 기타 친유성 성분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며 국내 식품첨가물공전 등재된 해당 효소는 포스포리파아제 A2, 포스포리파아제 D 및 포스포리파아제 B임. 이중 포스포리파아제 B는 리소인지질을 지방산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포스포리파아제 B는 현재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Aspergillus niger 유래로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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